고(故) 이예람 중사가 성추행을 신고하겠다는 것을 회유하기 위해 면담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군 간부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가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노모 준위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노 준위는 작년 3월3일 오전 11시쯤 이 중사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보고받은 후 이 중사에게 ‘장모(가해자) 중사를 고소할 경우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간다. 너도 다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군 검찰은 노 준위의 발언이 보복협박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장 중사를 고소할 경우 이 중사도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협박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노 준위는 같은 날 오후 9시쯤 이 중사를 불러 신고를 회유하는 취지로 말한 혐의도 받는다. 2020년 7월10일 한 노래방에서 이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군사법원은 노 준위의 보복협박 혐의와 강제추행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작년 3월3일 오전 11시쯤 면담에서 발언은 보복협박 대신 면담강요 혐의로 유죄 판단했고, 같은 날 밤 9시 발언도 면담강요 혐의로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민간법원에서 진행된 2심도 보복협박과 강제추행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면담강요는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 판결을 이날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