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을 명목으로 10억원 가량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9.30/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각종 청탁 대가로 10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첫 재판에서 “단순한 차용 관계”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씨의 변호인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 심리로 열린 특가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씨 측은 “단순한 금전 차용일 뿐, 수억원을 청탁대가로 받았다는 것은 일방의 주장으로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이어 이씨 측은 박씨가 2019년 자신을 수천억원대 자산가로 소개하며 접근했고, 그가 ‘험지에서 고생하는 정치인을 돕고 싶다’고 제안해 수억원 가량의 돈을 빌렸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돈을 빌려주고 사적으로 여러 가지를 알아봐달라는 부탁은 있었다”면서도 “일부 알고 싶어 하는 것을 이야기해준 건 있지만, 공소사실에 나온 것과 같은 부정한 청탁이나 알선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계좌를 통해 받은 돈의 3분의 2는 갚았다”고 했다.

이씨 측은 청탁·알선이 성사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민주당 노웅래 의원을 추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박씨에게 뇌물 6천만원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최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재판부는 자금 공여자인 박씨를 우선 증인으로 불러 내년 1월 13일 신문하기로 했다. 재판은 가급적 매주 열어 신속히 사건을 심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씨는 2019년 12월부터 올 1월까지 각종 청탁 명목으로 박씨로부터 수십회에 걸쳐 9억4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던 2020년 2∼4월 박씨로부터 선거 비용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3억3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일부 겹치는 자금이 있어 총 수수액은 10억원으로 산정됐다.

그는 지난 3·9 재·보궐선거에서 선거사무원에게 기준치를 넘는 금액을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