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전경. /조선DB

70대 모친이 밥을 차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횡포를 부리고 집에 불을 지르려 한 4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황승태)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45)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작년 11월 11일 양구군 집에서 70대 모친이 밥을 차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선풍기를 집어 던진 뒤 TV를 주먹으로 쳐서 깨뜨리고 화분을 부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날 모친과 전화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거실에 이불과 온수 매트를 모아 놓고 불을 붙였다가 스스로 불을 꺼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A씨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되자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모친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본인 잘못을 탓하면서 선처를 간절히 호소하고 있으나 누범 기간 중 범행이어서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다”며 “미수 감경 외에 정상참작 감경까지 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가깝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