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뉴스1

사업가로부터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6일 검찰에 소환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는 이날 오전 노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노 의원은 2020년 7월을 전후해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사업 관련 청탁과 함께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 의원은 2020년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에 당선됐다. 검찰은 노 의원이 박씨에게 받은 돈을 전당대회 선거 비용으로 썼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박씨가 건넨 돈 일부는 노 의원의 2020년 4월 총선 비용으로 쓰인 것으로 보고 있다. 박씨는 민주당 사무부총장 출신 이정근씨(구속 기소)에게 10억원의 뇌물·불법 정치 자금을 건넨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검찰은 지난달 18일엔 노 의원 자택을 추가 압수 수색해 현금 3억원을 확보했다. 노 의원 현금은 지난달 16일 검찰이 노 의원 자택을 1차 압수 수색 때 장롱 안에서 발견된 것으로 5만원 묶음 등으로 보관돼 있었다고 한다. 현금 중 일부는 특정 기업의 이름이 적힌 봉투 안에 들어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검찰은 현금을 압수하기 위해 추가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 수색을 진행했다.

이에 대해 노 의원은 “결백을 증명하는 데 모든 정치생명을 걸겠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