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연루된 의혹이 있는 ‘당원 매수’ 사건의 핵심 피의자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 6부(부장 이준동)가 지난달 29일 다함봉사회 회장이자 건설업체 대표인 조모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조씨는 작년 3~4월 윤두권 전 민주당 강서을 지역위 부위원장에게 4000만원을 주고서, 이 돈을 활용해 민주당 권리 당원을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민주당 강서구청장 예비 후보에 나설 진성준 의원 보좌관 출신 김승현씨의 후보 확정을 돕기 위해 김씨 측으로부터 당원 명부를 작년에 받은 뒤 선거 운동 기간 전부터 명부에 담긴 당원들에게 전화를 돌려 김씨 지지를 호소하고, 선거 운동 기간 전인 지난 3~4월 김승현씨의 후보 확정을 위한 모임을 열고 지지를 호소한 사전 선거 운동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윤두권씨가 올 5월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폭로로 알려졌다. 윤씨는 본지 통화에서 “다함봉사회는 진 의원의 2020년 총선 당선을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라며 “이후엔 진 의원 보좌관인 김승현씨를 위해 불법 선거 운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서울 강서경찰서가 수사해왔다. 이후 경찰은 검찰에 조씨 구속 영장을 신청해 검찰이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달 8일 조씨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달 15일 조씨를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이 보강 수사를 벌인뒤 지난달 25일 조씨와 다함봉사회 총무국장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달 29일 조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고, A씨 영장은 기각했다.
경찰은 지난달 23일과 29일 김승현씨와 진 의원도 검찰에 송치했다. 6·1 지방선거 공소시효는 이날 만료된다. 검찰은 우선 조씨를 기소한 뒤 김씨와 진 의원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방침이다. 같은 사건의 피의자 중 일부가 기소되면 다른 피의자에 대한 공소 시효는 정지되기 때문에 수사가 가능하다.
한편, 진 의원은 지난달 30일 경찰 수사에 대해 “강서경찰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저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한다. 검찰과 경찰이 합작하여 노골적으로 기획·표적 수사를 벌이고 있음에 분노한다”며 “‘당원 매수 의혹’ ‘당원 명부 유출 의혹’은 전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