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MBN 사옥 모습/뉴스1

서울고법 행정 10부가 30일 종합편성채널 MBN이 방송통신위의 ‘6개월 업무 정지’ 처분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한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MBN은 지난 3일 1심에서 “방통위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이에 MBN은 지난 22일 항소심 법원에 집행 정지(효력 정지) 신청을 했다.

효력 정지는 행정 기관이 내린 처분의 효력을 판결 전까지 임시로 중단하는 것으로 법원이 결정한다. 앞서 MBN은 1심에서 ‘1심 판결이 나온 뒤 30일 동안은 방통위가 내린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효력 정지 결정을 받았다. 1심의 효력 정지는 12월 초까지 유지되고, 이후 소송 전 방통위가 업무 정지 처분을 결정하면서 뒀던 유예 기간 3개월가량이 지나면 MBN은 방송을 중단해야 했다.

이에 대해 서울고법은 “2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방통위 처분에 대한 집행 정지를 한다”고 했다. 서울고법은 “(업무 정지로 인해 MBN 측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방통위는 2020년 11월 25일 “MBN이 종편 승인을 받을 당시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방송법을 위반하는 등 5가지 위반 행위를 했다”며 업무 정지 6개월 처분 및 유예 기간 6개월을 의결했다. 이후 MBN이 소송을 냈지만, 1심은 “방통위가 업무 정지 처분의 근거로 삼았던 사유 5가지 중 4가지가 유효하다”며 방통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