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전경. /뉴스1

7대 제강사의 조달청 입찰 담합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해당 업체 고위 임원들까지 고발해달라고 요청해 수사를 확대하고,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이정섭)는 현대제철·동국제강·대한제강·한국철강·와이케이스틸·환영철강공업·한국제강 등 7대 제강사 고위직 임원들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최근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했다. 공정거래법 위반은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앞서 공정위는 8월 11개 철근 제조사가 6년간 국가입찰 담합행위를 한 정황을 포착해 총 256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중 7대 제강사 법인과 전현직 직원 9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2012~2018년 조달청이 발주한 철근 입찰에서 입찰 가격과 낙찰 물량을 사전에 합의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7대 제강사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과정에서 입찰 담당자들이 비정기 모임을 갖고 사전에 낙찰 물량을 배분하며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등 고위 임원들이 관여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