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대 제강사의 조달청 입찰 담합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해당 업체 고위 임원들까지 고발해달라고 요청해 수사를 확대하고,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이정섭)는 현대제철·동국제강·대한제강·한국철강·와이케이스틸·환영철강공업·한국제강 등 7대 제강사 고위직 임원들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최근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했다. 공정거래법 위반은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앞서 공정위는 8월 11개 철근 제조사가 6년간 국가입찰 담합행위를 한 정황을 포착해 총 256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중 7대 제강사 법인과 전현직 직원 9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2012~2018년 조달청이 발주한 철근 입찰에서 입찰 가격과 낙찰 물량을 사전에 합의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7대 제강사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과정에서 입찰 담당자들이 비정기 모임을 갖고 사전에 낙찰 물량을 배분하며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등 고위 임원들이 관여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