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달 전 서울시 교육감 후보 /뉴스1

6·1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시교육감 후보로 출마했던 조영달 전 서울대 사회교육과 교수가 선거운동원들에게 불법 금품을 돌린 혐의로 구속됐다.

김정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선거 과정에서의 지위 및 관계에 따른 공동 피의자들 사이에 증거 인멸의 염려가 현저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조 전 교수와 캠프 관계자 2명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전 교수는 지난 선거 운동 과정에서 캠프 선거운동원 등에게 법적 기준 이상의 돈을 지급한 혐의(교육자치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정식 선거운동원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금품을 건넨 정황을 확보한 상태로, 불법으로 전달된 액수가 수천만원일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12월 1일 지방선거 공소시효에 맞춰 조 전 교수를 구속기소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교수는 지난 6월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득표율 6.6%를 기록했다. 다른 보수 성향 후보였던 조전혁 전 후보는 23.5%, 박선영 전 후보는 23.1%의 득표율을 보였다. 이들은 선거 운동 기간 보수 후보 단일화를 추진했으나 후보들 간의 갈등으로 결렬됐고, 이들의 득표율을 합한 것(53.2%)보다 15.1%포인트 낮은 조희연 교육감(38.1%)이 당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