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욱 변호사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가 대장동 재판에서 “김만배씨가 37.4%는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라고 했다”고 폭로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재판장 이준철)심리로 진행된 대장동 재판에서 검찰은 남 변호사의 지분이 35%에서 25%로 줄어든 경위를 물었다. 남 변호사는 “2015년 2월 강남 술집에서 김만배 정영학 저 셋이 만난 적이 있는데 김만배씨가 ‘너는 25%만 가져라’고 해서 반발했던 적이 있다”고 했다.

그는 “제가 느끼기에는 저를 만나기 직전에 김만배 정영학 유동규 셋이 어느 정도 합의하고 저에게 얘기하는 느낌이었다”며 “김만배가 25% 얘기할 때 본인이 12.5%지분밖에 안 된다. 실제로 49%중에 나머지 37.4%는 이 시장 측 지분”이라며 “결과적으로 25%가져도 민간사업자 중에 니(남욱) 지분이 제일 크니 받아들이라고 해서 받아들인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내용은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파악한 ‘천화동인 1호’ 중 이 시장측 지분에 대한 내용을 남 변호사가 법정 증언한 것이다. 검찰은 앞서 정진상 실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등에 2015년 2월 김만배씨가 남욱씨에게 “너는 25%만 가지고 빠져 있어라. 25%면 충분히 챙겨 주는 것이다. 정영학도 16%만 받기로 했다. 그렇게 되면 내 지분이 49.9%정도인데 실제 나의 지분은 12.5%에 불과하고 나머지 37.4%는 이 시장 측 지분”이라고 했다.

하지만 김씨는 대장동 수익 배당이 이뤄지던 2020년 10월 유동규씨와 지분 지급을 논의하면서 ‘사업에 들어간 비용이 있으니 앞서 약속한 지분 전부를 주기는 어렵고 24.5%만 주겠다’고 했다고 한다. 그러자 유씨는 이 내용을 정 실장에게 보고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정 실장 압색영장 등에 대장동 일당이 김씨 지분(49%)의 절반인 24.5%중 세금, 공과금을 제외한 700억원을 유동규씨측에 주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