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법원장 성지용)이 영상재판 전용법정을 설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전국 법원 중 영상재판만을 위한 법정이 설치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영상재판의 수요 증가와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영상재판 전용법정을 설치했다”면서 “영상재판 소송 관계인 누구나 편하게 전국의 법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영상재판 전용법정은 3인실 법정 2개, 1인실 4개, 방청실 1개로 구성됐다. 3인실은 세 명의 판사가 소속된 합의부 재판부가 주로 이용하고, 1인실은 단독부 판사 또는 소송관계인이 이용하게 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은 다른 지역 법원에서 이뤄지는 영상재판에 참석하는 당사자나 증인 등 재판관계인 누구나 사전 신청을 하면 법정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방청실에선 대형 모니터를 통해 다른 영상재판을 방청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법원의 법정 부족 문제를 극복하는 한편, 다른 지역에서 생업에 종사하는 국민이 재판에 출석하기 위하여 하루 일과를 모두 포기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면서 “인터넷 취약계층에 큰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영상재판 전용법정을 이용하려면 신분증 사본, 소송관계인임을 소명할 서류, 영상재판 허가 사건임을 소명할 서류를 첨부해 서울중앙지법 영상재판담당자(02-3415-3588)에게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