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자택과 민주당 당사 등을 압수 수색하며 뇌물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압수 수색 영장에서 검찰은 이 대표와 정 실장을 ‘정치적 공동체’라고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정 실장이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 등 대장동 일당이 마련한 1억4000만원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통해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정 실장이 2013~2014년 설·추석 명절에 3000만원, 2014년 지방선거 전 5000만원, 2019년과 2020년 각각 3000만원씩을 받았다는 것이다. 유씨는 이 돈의 일부를 정 실장의 아파트에서 전달하면서 엘리베이터 CCTV를 피하려고 계단으로 올라갔다고 한다. 돈 세탁을 위해 술집 종업원도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실장 등이 2014~2019년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 ‘제1공단 공원화 사업 결합개발 분리’ 등 각종 특혜를 민간 업자에게 제공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실장은 2020년 유동규씨에게 다시마 비료 사업 관련한 편의 제공 부탁과 함께 돈을 받기도 했다고 한다.
정 실장의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는 위례 신도시 사업과 관련 있다고 한다. 이 사업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사업보다 1년 앞선 2013년 추진한 것인데 대장동과 사업 방식이 같고 남욱씨 등 민간 사업자도 겹친다. 검찰은 유동규씨가 성남도개공 내부 비밀을 남씨 등에게 알려줘 남씨 업체가 민간 사업자로 선정되게 했다며 유씨와 남씨 등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 9월 말 기소했다. 정 실장도 여기에 관여한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8억원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공소장에도 정 실장의 이름이 20여 차례 등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실장은 김 부원장, 유동규씨와 함께 2020년 9월부터 작년 2월까지 ‘대장동 일당’ 김만배씨에게 대장동 수익금을 달라고 수차례 요구했다고 한다. 이에 김씨가 본인 지분의 절반을 정 실장 등 세 사람의 몫으로 인정하고 428억원을 주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김씨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 지급 방안을 찾고 있다’며 돈을 주지 않자, 정 실장은 작년 2월 김씨에게 “20억원을 달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대장동 일당이 2015년 2월 김만배씨와 김용 부원장 등에게 가야 할 지분을 49%로 합의한 것을 확인했다고 한다. 대장동 사업자 선정 한 달 전에 미리 수익 배분을 결정한 것이다. 그 무렵 김씨가 정 실장에게 “(지분을) 잘 보관하고 있겠다. 필요할 때 쓰라”고 했고, 이에 정 실장이 “저수지에 넣어둔 셈”이라고 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 실장은 ‘성남FC 후원금’ 사건으로 출국 금지됐다. 성남시가 2015년 두산건설의 병원 부지를 상업용지로 변경해 주는 대가로 두산건설에 50억원을 성남FC 후원금으로 내게 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김모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 등을 재판에 넘기며 ‘김씨가 이재명, 정진상 등과 공모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성남FC 대표가 따로 있었지만 이 대표가 정 실장을 보내 성남F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게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정 실장은 또 작년 9월 검찰이 유동규씨 거주지를 압수 수색하기 직전, 유씨와 통화에서 “압수 수색이 곧 시작된다”면서 “불똥이 어디까지 튈 것 같으냐”고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정 실장은 유씨에게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했다고 한다.
한 법조인은 “검찰이 김 부원장 기소에 이어 정 실장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했으니 다음 순서는 이 대표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대장동 사업 최종 결재권자인 이 대표의 관여 여부가 확인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