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으로 추가 기소되면서 지난달 선임계를 낸 변호사들이 모두 최근 사임한 것으로 4일 전해졌다. 이들은 A 로펌 소속 전모 변호사 등 세 명이며, 지난달 11일 선임계를 법원에 제출했다가 31일 ‘변호사 사임 신고서’를 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속행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뉴스1

전 변호사는 2017년 대선 때 문재인 캠프 법률지원단에서 활동하고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2년 정도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민주당 쪽 인사다. 법조계에서는 “입을 열기 시작한 유동규씨를 ‘관리’하기 위해 전 변호사를 보냈다가 유씨 반응이 냉랭하자 결국 사임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유씨는 지난 9월 26일 위례 사업과 관련해 추가 기소됐고, 지난달 20일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앞서 유씨는 남욱 변호사에게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받아 6억원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구속)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유씨는 석방된 뒤에도 이 대표 측에 불리한 주장을 공개적으로 했다.

한 법조인은 “전 변호사 등이 위례 사건으로 선임계를 낸 것은 이 대표 측근들의 혐의에 대해 유씨가 검찰 수사에 협조하기 직후였을 것”이라고 했다. 특히 전 변호사 등은 당초 위례 사건을 맡기로 했는데 지난달 14일과 17일, 18일 등 세 차례에 걸쳐 유씨에게 “수사가 진행 중인 ‘대장동 사건’ 등에 대한 변호도 맡게 해달라”고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 변호사 등이 대장동 사건도 수임하면 검찰의 유씨 조사에 입회하고 수사 상황도 실시간으로 알 수 있게 된다. 이 때문에 “변호사들을 통해 유씨를 회유하고 ‘대선 경선 자금 수수’ 사건을 막으려고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유씨는 주변에 “위례 사건 재판만 맡겼는데 왜 다른 사건 검찰 수사까지 맡겠다는 건지 이유를 모르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4일에는 기자들을 만나 “(위례신도시 사건 변호인단을) 해촉했다”고 했다. 결국 유씨의 발언이 나오고 일주일 뒤 변호인들이 위례 사건에서도 손을 떼게 된 셈이다.

유씨 변호인을 둘러싼 논란은 전에도 있었다. 작년 10월 유씨가 ‘대장동 의혹’으로 법원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 추가 선임된 김모 변호사는 지난달 27일 사임했다. 김 변호사가 소속된 로펌은 이 대표의 측근인 이헌욱 전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이 대표를 맡았던 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