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고발된 사건을 수사3부에 배당했다.
공수처는 4일 “한 시민단체의 이태원 참사 관련 고발 사건을 이날 수사3부(부장 김선규)에 배당했다”며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하면서 해당 고발사건 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 등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지난 1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오세훈 서울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피고발인들은 이 사건 참사를 충분히 예견하고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책무를 망각했다”며 “3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나오게 했으므로 직무유기의 죄책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