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청이 10일 오전 중구 정동 덕수궁 대한문 앞에 설치된 쌍용자동차 범국민대책위원회의 임시천막 철거작업을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김정우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 등 범대위 관계자 6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2013.6.10/뉴스1

2013년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쌍용차 해고자와 시민단체의 집회를 막은 경찰의 조치는 적법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9-1부(부장판사 선의종·황중연·최태영)는 강모씨 등 6명이 최모 전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과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정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른 것이다.

‘쌍용차 희생자 추모와 해고자 복직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쌍용차대책위)’는 지난 2013년 5월 29일 서울 중구청이 행정대집행을 통해 쌍용차 추모 분향소를 철거하고 화단을 설치하자 이를 규탄하기 위해 대한문 앞에서 집회를 준비했다.

그러자 경찰은 집회 참가자의 화단 진입을 막기 위해 경찰 병력을 일렬로 세워 화단을 에워쌌다. 집회 참가자들은 경찰에 ‘신고된 집회 장소에서 나가라’고 요구해 경찰과 충돌하다 집회가 무산됐다.

강씨 등은 이듬해 “경찰의 방해로 집회의 자유가 침해됐다”며 1인당 400만원씩을 물어내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패소 판결을 했지만 2심은 “경찰의 집회 방해가 경찰관직무집행법상 허용 범위를 넘어 위법하다”며 정부와 최 전 과장에게 1인당 200만원씩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 당시 이 판결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경찰의 집회 방해 책임을 인정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된 김기영 당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판결을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사건 당일 발생한 상황에 국한할 게 아니라 2012년 4월부터 대한문 앞에서 다수의 공무집행방해와 손괴 행위가 발생했던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농성 기간 화재가 발생했고 쌍용차 대책위 관계자들은 화단을 훼손하거나 천막을 설치하려는 시도를 반복했다”며 “(경찰의 행위는)불법적인 사태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한 필요최소한도의 조치로 볼 수 있다”고 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에 따라 정부와 최 전 과장의 행위가 적법했고,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