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뉴스1

지방자치단체가 가축 전염병 확산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강원도 철원군이 세종시에서 축산업을 하는 A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철원군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세종특별자치시에서 돼지농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2015년 1월 8일께 농장 근처에서 구제역이 발생했고 세종시장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이동제한명령을 발령했다.

하지만 A씨 등은 그해 2월 7일 이동제한명령을 무시하고 철원군의 농장주 B씨에게 새끼 돼지 260마리를 팔았다. 이 때문에 B씨의 농장에도 구제역이 퍼지게 됐다. 이에 철원군은 B씨 소유의 돼지 618마리 등 가축을 살처분한 뒤 보상금과 생계안정자금 명목으로 총 1억7000여만원을 우선 지급했다. 이어 A씨 등 세종시 축산업자와 중개업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이처럼 구제역 전파를 막기 위한 이동제한명령을 어긴 농장주가 피해 보상금을 대신 지급한 지자체에 대해 직접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지가 재판의 쟁점이었다.

1·2심은 A씨 등에게 1억7000여만원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동제한 명령을 알면서도 돼지를 반출했고, 이에 따라 인근 농장 동물들이 살처분됐기 때문에 A씨 등의 배상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자체가 직접 피해자로 나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가축전염병예방법이 정한 이동제한명령은 전염병의 발생과 전파를 막기 위한 규정일 뿐, 철원군처럼 살처분 보상금을 지급한 지자체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살처분 보상금 등을 지급하게 된 가축전염병 확산의 원인이 이동 제한 명령 위반 때문이라 하더라도 살처분 보상금 등 지급이 이동 제한 명령 위반과 인과 관계가 있는 손해라거나 살처분 보상금 등을 손해배상으로 구할 수 있다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동제한 명령 위반으로 가축 소유자에게 손해를 발생시켰고 지자체가 살처분 보상금을 지급했더라도 다른 법령상 근거 없이 직접 피해자로서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을 설시한 최초 사례”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