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15일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문에 대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정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우리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배상해야 할 원금 중 약 7억원이 중복·과다 계산됐기 때문에, 바로잡아야 한다는 취지다. 앞서 우리 정부는 지난 8월 31일 ICSID로부터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6조원대 손해 배상을 요구한 국제 소송(2012년 소송 제기) 관련 2890억여원과 이자를 배상하라는 판정을 받았다.
법무부는 이날 “지난 8월 31일 선고된 론스타 사건 판정문의 배상명령에 배상원금의 과다 산정, 이자의 중복 계산 등 ‘오기, 오산으로 인한 잘못’이 있는 것을 확인해, ICSID에 정정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ICSID 협약에는 재판정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중재 판정에서 누락된 사항, 오기, 오산으로 인한 잘못에 대해 정정 신청이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다.
ICSID의 배상 명령은 ‘배상 원금 2억 1650만 달러(2890억여원) 및 2011년 12월 3일부터 완제일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금리에 따른 이자를 론스타 측에 배상하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배상 원금 2억 1650만 달러는 중재판정부가 손해 발생 시점으로 특정한 2011년 12월 3일(하나금융-론스타 간 최종 매매계약 체결 시점) 이전인 2011년 5월 24일부터 2011년 12월 2일까지의 이자액 20만 1229 달러가 포함된 것”이라며 “배상 원금이 과다 산정된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또 “배상 원금 2억 1650만 달러에는 2011년 12월 3일부터 2013년 9월 30일까지의 이자액 28만 89 달러가 이미 포함돼 있다”며 “그런데 중재판정부는 2011년 12월 3일부터의 이자 지급을 명령해, 28만89달러의 이자를 중복 계산했다”고 했다.
우리 정부의 정정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배상 원금은 종전 2억 1650만 달러에서 2억 1601만 8682 달러로 바뀐다. 배상 원금 중 48만 1318달러(약 7억원)가 감액되는 것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한편, 법무부는 론스타 배상 판정에 대해 취소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에서 “내부적인 판단으로는 충분히 저희에게 승산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비록 (론스타 청구액의) 4.6%밖에 인정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액수 자체가 2800억원에 이르는 국민의 혈세”라고 했다. 법무부는 “취소 신청은 판정 선고 후 120일 내 하게 돼 있다”며 “우리 정부의 정정 신청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결정되는 지 보고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