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3일 국정감사에서 이완규 법제처장이 현 정부가 검찰 직접 수사 범위를 확대한 시행령 개정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아주 적합했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법무부가 이 처장의 반헌법적 해석의 도움을 받아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고 하자, 이 처장은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0.13 국회사진기자단

민주당은 지난 4~5월 검찰 직접 수사 범위를 6대 범죄에서 부패, 경제 등 2대 범죄로 대폭 축소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률을 국회에서 강행 처리했다. 이번 정부가 출범한 뒤 법무부는 지난 8월 부패·경제 범죄 ‘등(等)’을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다고 돼 있는 검수완박법을 근거로 검찰 직접 수사 범위를 상당 부분 복구하는 내용으로 시행령을 개정했다.

민주당 최강욱 의원은 현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경찰국 신설, 검찰 직접 수사 확대 등을 한 것을 언급하며 “2018년 3월 고교 사회 문제다. ‘법치주의가 합법적 독재를 정당화’한다는 뜻으로 몇 번이 답이냐?”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 처장은 “저도 중앙행정기관의 장인데 다른 국정에 관한 질문을 하면 되지 않느냐”라며 답변을 거부했다.

한편, 이날 오후 열린 공수처 국정감사에서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오랜 싸움 끝에 만들어진 공수처의 국감인데, 기자들이 아무도 없다. 공수처가 무관심의 영역이 되는 것”이라고 했고,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사실상 유령 기관으로 전락한 것 같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진욱 공수처장은 “국민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크신 점 잘 안다. 송구하다”고 했다. 그는 작년 3월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황제 조사 논란을 언급하며 “조급한 성과주의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성과는 내되, 천천히 서두르겠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