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조선일보DB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던 남궁종환 전 서울 히어로즈(현 키움 히어로즈) 부사장이 횡령의 공범인 이장석 전 대표에게서 빌린 돈을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민수연 판사는 1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남궁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그를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앞서 이 전 대표와 남궁 전 부사장은 2010~2015년 회삿돈 약 21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와 남궁 전 부사장은 2018년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3년 6개월,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남궁 전 부사장은 자신의 횡령 사건으로 1심 재판을 받던 때인 2017년 “회삿돈 횡령액을 변제하려 한다”며 이 전 대표로부터 3억1000만원을 빌렸고, 돈을 갚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이 전 대표는 남궁 전 부사장을 고소했고, 검찰은 작년 11월 남궁 전 부사장을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남궁 전 부사장은 재판에서 “이 전 대표에게 돈을 빌린 게 아니라 회사 금고에 넣어 둔 내 돈을 반환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남궁 전 부사장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남궁 전 부사장이 차용금을 갚을 의사가 없는데도 이 전 대표를 속여 3억1000만원을 가로챘다”며 “금액이 크고 이 전 대표가 남궁 전 부사장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