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외화 송금 의혹'을 수사하는 대구지검이 이 사건 관계자 9명을 기소하고, 일본과 중국에 머무르는 공범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고 6일 밝혔다. 사진은 수사팀이 일당들로부터 압수한 현금 뭉치. 이들은 이 범행으로 수백억원의 범죄수익을 올렸다. /대구지검

‘불법 외화 송금 의혹’을 수사하는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 이일규)가 현재까지 이 사건 관계자 9명을 기소(구속 8명·불구속 1명)하고, 나머지 일본·중국에 머무르는 8명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해외 공조 수사에 나섰다고 6일 밝혔다.

이 사건은 각각 한·중·일에 머무는 공범들이 결탁해, 국내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가 해외 거래소보다 비싸게 거래되는 ‘김치프리미엄’을 불법적으로 이용한 범행이다. 일본·중국의 공범들이 한국 공범들에게 가상화폐를 보내오면, 한국 공범들이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 매각해 ‘김치프리미엄’을 이용한 차익을 얻는 식이다. 이후 한국 공범들은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허위로 수입대금 증빙자료를 은행에 제출한 뒤 벌어들인 돈을 해외로 다시 송금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국에 머무는 A씨 등 4명은 B씨 등 일본 공범 3명과 결탁해 범행을 저질렀다. B씨 등 일본 공범 3명은 모두 일본에 머무는 한국인으로, 특히 B씨는 이 사건이 벌어지기 전 이미 사기 혐의 등으로 지명수배된 상태라고 한다.

이들은 작년 9월부터 지난 6월까지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목적으로 3400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매매한 혐의(특감법 위반)를 받는다. 또, 작년 4월부터 지난 6월까지 금, 반도체 칩 등을 수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수입한 것처럼 증빙자료를 은행에 제출해 304회에 걸쳐 4957억원 상당을 해외 송금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있다.

A씨 등은 ‘김치프리미엄’ 범행으로 1년여간 270억원 상당의 차익을 얻어 223억원을 일본 공범에 송금했다. 나머지 수익 47억원 A씨 등이 외제차·명품 등 사치품을 구입하고 고가의 부동산 매수, 고급 리조트 회원금 구입 등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 외화 송금 의혹'을 수사하는 대구지검이 이 사건 관계자 9명을 기소하고, 일본과 중국에 머무는 공범들에 대한 신병확보 절차에 나섰다고 6일 밝혔다. 사진은 국내에 머무는 일당들이 범죄 수익을 이용해 구입한 외제차. /대구지검

한국에 머무는 C씨 등 4명은 중국 공범 D씨 등 5명과 결탁해 범행을 저질렀다. D씨 등은 모두 중국계 한국인 또는 중국인이다. 이들 역시 작년 9월부터 지난 6월까지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영업 목적으로 3500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매매한 혐의(특감법 위반)를 받는다. 작년 6월부터 지난 6월까지 전자부품 등을 수입한 것처럼 은행에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해 281회에 걸쳐 4391억원을 송금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있다.

이번에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중에는 우리은행 전 지점장 E씨도 포함됐다. E씨는 중국 공범들의 범죄가 수월히 이뤄질 수 있도록 도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거래가 은행 자체 감시 시스템인 ‘의심거래 경고(STR Alert)’에 걸렸음에도 본점에 보고하지 않고, 이와 같은 사실을 D씨 등 중국 공범에게 알려줬다. E씨가 지점장으로 근무한 지점은 이로 인해 해외 송금 수수료 등 21억원을 챙겼다. E씨는 별도로 D씨 등으로부터 현금 2400만원과 상품권 100만원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른바 ‘김치프리미엄’을 노린 일본·중국 세력과 연계한 이들이 조직적으로 가상화폐를 한국에서 투매하고 그 이익금을 해외로 빼돌린 범행 구조를 최초 적발해 처벌했다”며 “이로 인해 한국 가상화폐 시장의 심각한 왜곡이 생겼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투자자들에게 돌아갔다”고 밝혔다.

이어 “시중은행을 통해 1년여 동안 수천억원의 외화가 불법송금됐음에도,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는 등 외화 송금 시스템 운영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함이 확인됐다”고 했다.

검찰은 A씨 등의 추가 불법송금 등 여죄와 해외 송금된 돈의 종착지 등을 계속 수사하고, 해외에 머무르는 공범들은 외국 법집행기관과 공조해 범죄인인도 절차를 거쳐 국내 송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