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욱 타다 운영사 VCNC 대표가 9월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타다 불법 논란' 관련 여객자동차운수사업위반 선고공판에서 무죄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를 운영하다 불법 콜택시 영업 혐의로 기소됐다 최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웅 전 쏘카 대표 등에 대해 검찰이 상고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이 사건에 대해 전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해 상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중앙지검은 “5일 변호사, 로스쿨 교수 등 외부위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심의가 진행됐고 1시간 30분에 걸쳐 논의했다”며 “‘타다’ 서비스가 여객자동차운수업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유상 여객운송에 해당하는지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검찰이 상고를 제기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의결했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장찬)는 지난달 29일 이 전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 쏘카와 VCNC 법인에 무죄를 선고했다. ‘타다’는 2018년 10월부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이용하는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운영했다. 서비스 출시 1년 만에 회원 수가 170만명에 달했다.

그러자 택시 업계가 “‘타다’는 불법”이라며 이 전 대표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2019년 ‘타다’가 불법 콜택시 영업이라며 이 전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한 달 뒤 현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박홍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른바 ‘타다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전 대표는 무죄 판결을 받은 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기득권을 편들어 혁신을 주저앉히는 데만 유능함을 보이는 무능한 정치인들”이라며 “정치인들은 이번 판결을 보고 반성할까”라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상고는 새로운 기술과 산업의 등장, 발달이 기존 법률과 충돌하는 영역에서 최고 법원의 법률해석과 선언이 필요한 사건이라는 심의위 판단에 따라 진행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