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군부 검열에 반대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해 옥살이를 했던 언론인 고(故) 김태홍씨가 42년 만에 계엄법 위반 등 혐의에서 일부 무죄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노호성)는 지난달 30일 김씨의 계엄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두환 등이 1979년 12월12일 군사반란으로 군의 지휘권을 장악하고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저지른 일련의 행위는 헌정질서 파괴 범죄에 해당한다”며 “김씨의 행위는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 및 국민의 기본권을 내용으로 하는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김씨는 1980년 한국기자협회장 재직 당시 언론자유 침해를 비판하는 협회 명의의 유인물을 배포한 혐의(계엄법 위반)를 받았다. 사회주의 활동을 찬양하거나 관련 서적을 탐독하는 등 반공법 위반 혐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는 등 공문서 변조 혐의도 있다.
김씨는 수도경비사령부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반공법 위반, 계엄법 위반, 공문서 변조 혐의로 1980년 12월 징역 8년을 선고받았고, 이듬해 9월 형이 확정됐다.
검찰은 작년 3월 김씨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7월 계엄법 위반에 특별재심사유가 있다고 보고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1980년 김씨에게 내려진 판결이 재심 대상이 된 것이다.
재심 재판부는 반공법 위반, 공문서 변조 등 다른 혐의는 재심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반공법 위반 혐의에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큰 위해를 가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부산일보 논설위원을 지낸 김씨는 정계에 입문해 두 차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으며 2011년 10월 별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