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때 불거졌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아내 김혜경씨 ‘불법 채용·의전’ 논란과 관련, 검찰이 경기도 총무과 별정직 5급이었던 배모씨에 대해 “임용 당시부터 김씨의 비서 업무를 수행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던 것으로 29일 전해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측근 배모씨가 지난 8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수원지법으로 들어서는 모습./뉴스1

검찰은 이 결론을 바탕으로 작년 12월 이 대표가 ‘공무원을 배우자의 개인 비서로 채용한 사실이 없다’는 소셜미디어 글을 쓴 것에 대해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대표가 김씨의 ‘불법 채용·의전’에 관여했거나 이를 인지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허위 사실 공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적용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한다.

본지가 입수한 수원지검의 불기소 결정서에 따르면, 이 대표는 배씨에 대해 “별정직이 아닌 공채로 선발된 공무원으로 아내의 사적 업무를 몇 차례 도왔다고 해서 ‘개인 수행 비서로 뽑았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또 “공관에서 혼자 거주해 사택에서 아내가 배씨의 사적 도움을 받은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도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불기소 결정서에서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제보자의 진술과 각종 녹취록, 카드 사용 내역 등을 토대로 “배씨가 처음 임용 당시부터 김혜경씨 비서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검찰은 “이 대표가 관여했다거나 이를 인지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고 이 대표가 (자신 주장의) 허위성을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곤란하다”고 불기소 결정 이유를 밝혔다. 지난 8일 배씨는 민주당 대선 경선 때 김혜경씨가 당 관련 인사들과 점심 식사를 할 때 경기도 법인카드로 식비 7만8000원을 냈다는 선거법 위반 혐의(기부 행위) 등으로 기소됐고, 김씨에 대한 수사는 진행 중이다.

한편, 이재명 대표가 작년 10월 국회 국감에서 “(대장동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은) 삭제한 게 아니라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서울중앙지검이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한 이유도 ‘증거 불충분’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