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전 쏘카 대표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를 운영하다가 불법 콜택시 영업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전 쏘카 대표 등이 항소심 재판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장찬)는 29일 이 전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 쏘카와 VCNC 법인에 무죄를 선고했다. ‘타다’는 2018년 10월부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이용하는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운영했다. 서비스 출시 1년 만에 회원 수가 170만명에 달했다.

그러자 택시 업계가 “‘타다’는 불법”이라며 이 전 대표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2019년 ‘타다’가 불법 콜택시 영업이라며 이 전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다.

이에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한 달 뒤 현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박홍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른바 ‘타다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기득권을 편들어 혁신을 주저앉히는 데만 유능함을 보이는 무능한 정치인들”이라며 “정치인들은 이번 판결을 보고 반성할까”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