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잡지 모델 출신 여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양경승)는 15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약물 중독 재활 프로그램과 추징금 30만원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10~12월 지인의 집과 호텔 등지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마약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가 최소한 세 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징역 8개월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이 무죄로 판단한 또다른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서도 “제출된 증거만으로 A씨가 범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A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양형에 대해 특별히 변경할 사정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