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뉴스1

김명수 대법원장이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의 탄핵소추 추진을 이유로 임성근 당시 고법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해 ‘직무유기’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검찰이 1년 2개월 만에 수사를 재개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박혁수)는 지난달 7일 임성근 전 부장판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임 전 부장판사에게 과거 김명수 대법원장을 찾아가 사표를 제출한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020년 5월 22일 임 전 부장판사가 담낭 절제 등 건강상 이유로 사표를 내려고 하자 “지금 (민주당이)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를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느냐”며 거부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와 같은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공개적으로 부인했다. 그러나 임 전 부장판사가 녹취록을 공개해 곧 거짓말로 드러났다. 이후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연대는 김 대법원장의 사표 수리 거부 행위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그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작년 6월 김인겸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과 임 전 부장판사를 서면조사 한 이후 1년 2개월가량 별다른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