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8일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과거 발언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 사업 실무를 담당했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에 대해 성남시장 재직 때도 몰랐다고 한 작년 12월 방송 인터뷰 발언이다. 다른 하나는 성남시가 용도 변경을 통해 민간업자에게 3000억원대의 특혜를 줬다는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가 작년 10월 국회 국감에서 박근혜 정부의 국토부가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을 해줬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이다.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는 이 대표 발언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증언 등을 통해 이 대표 발언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전인 변호사 시절부터 김 전 처장을 알았고 성남시장 시절엔 골프도 같이 친 것으로 파악했다”며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으로부터 대장동 사업 관련 대면 보고도 수차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김 전 처장 사망 후 논란이 일자 이 대표가 의혹을 차단하기 위해 허위 발언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가 고의적으로 거짓말을 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과거 대법원은 이 대표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친형 강제 정신병원 입원 의혹’이 제기되자 TV토론회에서 ‘그런 일이 없다’고 부인한 것을 즉흥적 발언이라 보고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한 적이 있다. 검찰은 이를 의식해 이 대표의 고의성 입증에 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의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해 성남지청은 감사원 감사 결과 등을 토대로 이 의원의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한다. 감사원의 백현동 사업 감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국토부의 협조 요청은 있었지만 거기에 강제성과 협박성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귀성객들에게 인사하는 이재명 대표 -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서울 용산역에서 귀성객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이 대표는 “태풍으로 피해 입은 이웃들 생각을 조금만 더 해달라”며 “우리 모두 함께 행복한 그런 세상 같이 만들어가면 좋겠다”고 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에 대해 이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억지 기소”라고 반발했다. 또 민주당 ‘윤석열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은 이 대표 발언들이 ‘즉흥적’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해 “(2021년) 국정감사에서 당시 야당 의원들이 여러 공세를 퍼부었고, 이 대표는 허위 사실 공표 구성 요건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방어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압력’ ‘위협’ 등 다소 과장이 있을지언정 이 대표로서는 자기방어를 할 수밖에 없는 과정이었다”고 했다. 박 의원은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에 대해선 “동행한 사진이 있다 하더라도 ‘의미 있는 인지’로 단정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기소된 선거법 위반 혐의 외에 다른 의혹으로도 검찰 수사 대상이 돼 있다. 특히 대장동 사업에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삭제된 것과 관련, 검찰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가 연루됐는지 쫓고 있다. 쌍방울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이 대표에 대한 추가 기소 가능성이 거론된다.

한편, 검찰은 민주당이 도이치모터스 및 재산 신고 관련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공소시효가 정지된 점 등을 고려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죄를 제외하고 재임 기간 불소추 특권을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