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배를 모는 행위에 대해 가중 처벌하는 해사안전법은 ‘윤창호법’과 마찬가지로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31일 재판관 7(위헌)대2(합헌) 의견으로 해사안전법 104조의2 제2항 중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한 운항자’ 부분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해사안전법은 술에 취한 상태로 두 차례 이상 배를 운항한 사람을 징역 2~5년이나 2000만~5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게 한다. 지난 2019년 러시아 화물선 씨그랜드호 선장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광안대교와 충돌하는 사고를 낸 것을 계기로 2020년 개정됐다.
헌재는 과거 음주 행위와 처벌 대상 음주 행위 사이에 아무런 시간적 제한을 두지 않고 무조건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어긋난 과도한 법정형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앞서 반복 음주운전 행위를 가중 처벌하는 ‘윤창호법’에 대해서도 두 차례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재는 “과거의 위반 행위가 상당히 오래전에 이뤄져 그 이후 행해진 음주 운항 금지 규정 위반 행위를 ‘반복적으로 사회구성원에 대한 생명·신체 등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면 가중 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