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건물의 공동 건축주 중 한 사람에게 지분을 매입했더라도 나머지 공동 건축주들로부터 동의를 받지 못했다면 명의를 바꿀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31일 A 교회가 B씨를 상대로 “건축주 명의 변경 절차를 이행해 달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B·C·D씨는 공동 건축주로서 1993년 6층짜리 건물(총면적 2100여㎡·약 635평)의 증축 신고를 마치고 이듬해 공사를 끝냈다. 하지만 이 건물은 증축 공사 과정에서 건축선 침범, 일조권 침해 등 건축법 위반 문제가 발생해 소유권 등기를 못했다.
2009년 C·D씨는 자신들의 지분 425평 가운데 2개 층(약 100평)을 A 교회에 팔았다. A 교회는 이후 C·D씨를 상대로 “증축 등 신고서상 건축주 명의를 A 교회로 변경해 달”는 소송을 내 2016년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한편, B씨는 2015년 소송을 통해 D씨 명의를 자신의 명의로 바꾸면서 건축주는 B·C씨가 됐다. A교회는 B씨를 상대로 공동 건축주 명의를 B·C씨에서 B씨와 A교회로 바꿔달라며 소송을 냈다.
1·2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B씨에게 명의 변경에 동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B씨가 명의 변경에 동의할 의무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2심 판결을 유지했다. 미등기 건물의 공동건축주 일부가 다른 사람에게 해당 건축물의 공유 지분을 양도하기로 했더라도, ‘법령이나 약정 등 근거’가 없다면 나머지 공동 건축주가 건축주 명의 변경에 동의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미등기 건물의 경우 일부 공유자의 지분 양도 계약만으로는 권리 변동 효과가 발생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등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