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률은 위헌”이라며 국회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 대리인으로 강일원(63)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선임했다고 23일 밝혔다.

법무부는 “강일원 변호사의 풍부한 법조 경험과 헌법재판에 대한 높은 식견을 토대로 충실한 변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2012~2018년 헌재 재판관을 지냈으며, 2016~2017년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주심을 맡기도 했다. 현재 검찰인권위원장과 검찰수사심의위원장을 맡고 있다. 강 변호사는 지난 4월 열린 검찰인권위 회의에서 ‘검수완박법’에 대해 “형사사법의 틀을 완전히 바꾸는 입법이 국민 의견 수렴을 배제한 채 국회 다수당의 일방적 의도로 진행되고 있다”며 비판한 바 있다. 이 사건 국회 측 대리인은 헌법재판소 출신 노희범 변호사다.

법무부는 앞서 지난 6월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서 오는 9월 10일로 예정된 검수완박법 시행을 막아달라는 효력 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법무부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5월 국회에서 통과시킨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입법 절차와 내용이 모두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검수완박법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국회의장과 국회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은 지난 7월 공개 변론이 열렸다. 국민의힘은 황정근 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했으며, 국회의장 측은 노희범 변호사 등이 대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