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소유지에 있는 골프장에 전기와 수도를 차단해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를 당한 김경욱 인천공항공사 사장과 임직원에 대해 다시 수사하라는 고등검찰청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고검 형사부는 스카이72가 김 사장 등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한 사건에 대해 지난 5일 인천지검에 재기 수사 명령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재기 수사는 상급 검찰청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하급청에 사건을 다시 수사하라고 지휘하는 것을 말한다.
스카이72는 2005년부터 인천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공항공사 땅을 빌려 골프장을 운영했는데, 2020년 12월 임대 계약이 끝나자 골프장 시설물 소유권을 인정해 달라며 인천공항공사와 법적 분쟁을 벌였다.
인천공항공사는 스카이72가 임대계약 종료 후에도 부지를 점유해 골프장을 계속 운영하자, 작년 4월에 두 차례에 걸쳐 골프장 전기와 수도를 끊었다. 스카이72는 이 조치로 잔디 관리를 제대로 못했다며 작년 5월 김 사장 등 임직원 4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올해 1월 스카이72가 고소한 4명 중 김 사장 포함 3명에 대해서만 업무방해 혐의가 있다고 보고 불구속 입건해 인천지검에 송치했다. 하지만 인천지검은 지난 6월 말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스카이72는 이에 불복해 지난 7월 8일 항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