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외 우수 대학 학생이 반도체와 IT(정보통신) 등 국내 첨단기술 분야 기업에서 인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오는 8일부터 해외 우수 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첨단분야 인턴 비자(D-10-3)’를 새로 도입한다고 5일 밝혔다.
법무부는 “인력 부족이 심각한 첨단산업 분야에서 해외 우수 대학 재학생이 국내 기업 인턴 활동을 할 수 있는 비자 신설 필요성이 논의돼 왔다”며 “범부처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 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한 과제로 첨단분야 인턴 비자 신설 제도를 선정해 사전 검토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또 “기존에는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의 국내 인턴 활동과 국내 대학에 다니는 외국인 유학생의 학업 관련 인턴 활동만 가능했지만, 해외 대학 재학생의 경우 국내 기업의 인턴 활동이 허용되지 않았다”며 “그동안 한국의 위상 제고로 졸업 전 한국에서 인턴 활동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 학생의 수요와 국내 IT 기업의 외국인 인턴 채용 수요가 컸으나, 이를 허용하는 비자 제도가 없어 인재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했다.
첨단분야 인턴 비자 발급 대상은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 선정 세계 200대 대학, 영국의 글로벌 대학평가 기관 ‘QS(Quacquarelli Symonds)’ 세계대학순위 500위 이내 해외 대학에서 첨단기술 분야를 전공하는 재학생이나 졸업 후 3년 이내 졸업생이다. 이들은 반도체와 IT, 기술경영, 나노, 디지털전자, 바이오, 수송 및 기계, 신소재, 환경 및 에너지 등 첨단기술 분야 연구시설을 갖춘 국내 상장기업이나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 전담부서 포함), 벤처 기업,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지에서 일할 수 있다.
법무부는 또 첨단분야 인턴에 대한 체류 지원 특례도 마련했다.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 기간에 대해 현행 구직 비자는 6개월에 그치지만 이를 1년으로 확대하고, 인턴 급여 수령도 최저임금 이상으로 허용한다. 유학, 취·창업 지원을 위해서는 국내 대학으로 유학을 희망할 경우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고, 취업·창업 비자로 변경 시 특정활동(E-7) 자격의 학력, 경력 요건을 면제하는 등 우대 조항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국내 청년 일자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기업은 고용인원의 20% 범위 안에서만 해외 대학 인턴을 채용할 수 있다. 인력 확보가 어려운 중소·벤처기업은 설립 후 3년까지 이 제한을 받지 않는다.
법무부는 “잠재적 외국 우수 인재에게 한국 기업 근무 기회를 부여해 우수한 인적 자원을 선점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시에도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