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8일 민경욱 전 의원이 “2020년 4월 치러진 21대 총선 당시 인천 연수을 지역 선거는 무효”라며 낸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재검표와 투표지에 대한 감정, 현장검증 등을 통해 증거 조사를 한 결과 “선거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부정 선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020년 총선 당시 투·개표 절차 전반에 걸쳐 원고를 추천한 미래통합당을 비롯한 각 정당 추천의 선거관리위원 및 참관인, 공무원인 개표종사원 등 수많은 인원이 참여했다”며 “부정한 행위를 하려면 고도의 전산 기술과 해킹 능력뿐만 아니라 대규모의 조직,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 그런데 원고는 부정선거를 실행한 주체가 누구인지조차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사전투표용지에 일련번호를 QR코드를 인쇄한 것은 투표의 비밀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투표지 분류기 등의 사용이 위법하다거나 조작 또는 오작동됐다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민 전 의원은 2020년 4·15 총선에서 인천 연수구을에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후보로 출마해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후보에 밀려 낙선한 뒤 “전산 조작 등으로 이뤄진 부정 선거”라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