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LG그룹 총수 일가가 과세당국의 180억원대 세금 부과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는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10명이 용산세무서 등을 상대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전경. /뉴스1

구 회장 등은 2007년부터 2015년까지 보유 중이던 LG그룹 주식 362만여주를 장내 거래매매방식으로 양도하고, 당시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했다. 관할 지방국세청은 2017~2018년 세무조사 도중 이들이 양도주식 중 287만여주를 유사한 호가와 수량으로 동시에 매수·매도하는 ‘통정매매’ 방식으로 거래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국세청은 구 회장 등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통해 총 453억원의 양도소득을 적게 신고했다며 189억1000여만원의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내라고 통보했다. 구 회장 등은 “한국거래소 장내 경쟁매매 방식으로 주식을 거래했을 뿐 특수거래인 간 거래가 아니다”라며 조세 심판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2020년 행정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LG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거래는 거래소 내 경쟁매매 방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특정인 간 거래로 볼 수 없다”면서 “구 회장 등이 거래와 관련해 사기 또는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주식 시가를 거래가액 기준으로 산정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했다. 또 “해당 거래의 주문 평균가가 항상 당시 주가의 고가와 저가 사이에 형성됐다”며 “부당하게 저가로 거래됐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구 회장 등은 이 사건과 관련해 양도소득세 탈세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졌다가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