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뉴스1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추가 공사비 소송 때 조합 돈을 숨긴 혐의(강제 집행 면탈)로 재판에 넘겨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장 A(85)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3년부터 시공사로부터 “추가 공사비 61억여원을 달라”는 말을 들었다. A씨는 이를 무시했고, 시공사는 2014년 6월 법원에 공사비 지급 소송을 걸면서 조합의 은행 예금에 가압류를 신청했다. 이에 A씨는 예금 강제 집행을 피하려고 은행에 있던 조합 돈 34억여원 전액을 현금으로 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심은 “A씨가 계좌에서 빼낸 조합 돈을 사적으로 쓰진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에 대해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리면서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의 이 같은 판결은 시공사가 조합에 “추가 공사비를 달라”며 냈던 민사 소송에서 법원이 “추가 공사비를 조합이 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시공사가 조합을 상대로 2014년 6월 “추가 공사비를 달라”며 낸 민사 소송 1심에선 시공사가 이겼다. 그러나 2심에선 “시공사와 조합이 추가 공사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고, 약정이 있었더라도 조합의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도시정비법에 따라 무효”라며 조합 손을 들어줬다. 이후 시공사는 3심이 진행되던 중인 올 5월 소송을 취하했다.

대법원은 “형법 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 조항인데, 민사 소송으로 시공사가 조합에 ‘추가 공사비’라는 채권 자체가 없다”며 “A씨의 강제집행면탈 혐의를 유죄로 볼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