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41)씨는 작년 2월 서울 강남구 한 미용실에서 직원과 상담 후 18만원짜리 염색 시술을 받았다. A씨는 며칠 후 머리를 말리다가 모발이 뭉치면서 엉겨붙는 것을 발견했다. A씨는 다른 미용실에 가서 엉킨 머리카락을 자른 후 10만원 상당의 ‘모발 클리닉’ 시술을 받았다. 시술을 받으면서 “모발이 거칠다”는 얘기를 들은 A씨는 처음 간 미용실에서 받은 염색 시술 때문에 모발이 손상됐다고 생각했고, 환불을 요청하기로 마음먹었다.

/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정다운

A씨는 그 미용실에 25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 연결이 잘되지 않았다. A씨는 나흘 만에 통화에 성공했지만 미용실 측으로부터 환불이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다. A씨는 “이 샵(미용실)에 대한 안 좋은 인상을 갖고 블로그나 인터넷에 (글을) 올릴 수밖에 없고, 파급력을 알게 될 것이다” “소비자보호원에 (신고를) 접수할 것이다, 당연히 샵에도 데미지가 간다” 등의 얘기를 했다. 하지만 미용실은 A씨의 환불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A씨는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22 단독 이경린 판사는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 판사는 “A씨는 염색 시술로 인해 모발에 손상을 입었다고 믿었기에 환불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며 “시술에 과실이 인정되면 (환불) 요구가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는 미용실과 어렵게 이뤄진 통화에서 ‘시술 내용에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듣자 항의를 했다. 소비자로서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다소 과장되게 표현했을 뿐 협박을 수단으로 돈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