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 조작 사건으로 제명된 전 프로축구 선수들에 대해 법원이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제명 처분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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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정현석)는 A씨 등 전직 프로축구 선수 3명이 대한축구협회를 상대로 낸 제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A씨 등은 선배 선수나 조직폭력배 등으로부터 승부조작 대가로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고,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011년 A씨 등 40여명에 대해 프로선수 자격을 영구 박탈했다. 대한축구협회도 프로축구연맹의 통보를 받고 징계위원회를 거쳐 A씨 등 47명을 영구제명하고 지도자와 선수, 심판 등 협회가 담당하는 모든 직무를 담당하지 못하도록 했다. A씨 등 3명은 재판에 넘겨졌고, 금품수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승부조작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결을 받았다. 프로축구연맹은 A씨 등의 승부조작 혐의가 무죄로 확정되자 2013년 이들의 징계를 자격정지 2년으로 감경해야 한다고 대한축구협회에 요청했다. 하지만 대한축구협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고 과도하다”며 대한축구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대한축구협회의 상벌 규정은 징계 혐의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출석통지서를 전달하도록 하고 있는데, 대한축구협회는 A씨 등에게 해명 기회를 전혀 부여하지 않았다”며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심 청구나 이의 신청 기회도 충분히 보장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A씨 등이 징계위에 출석해 소명했다면 징계 수위가 달라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