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기관이 피해자를 조사할 때 전 과정을 녹화하지 않으면 진술 조서로서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뉴스1

A씨와 B씨는 유흥업소 업주들을 협박해 12억여원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들 중 일부는 수사를 받을 때와 다르게 진술했고, 검찰은 피해자들이 수사 기관에서 진술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제출했다. A씨 측은 당사자 동의서도 첨부되지 않았고, 조서 열람 도중 녹화가 중단돼 서명 과정이 담기지 않았다며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검찰이 제출한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인정해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4년, 3년6개월을 선고했다. 2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영상녹화물의 증거를 인정했지만 A씨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B씨의 형량은 1심과 같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인정한 1·2심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수사 기관이 작성한 피해자 영상녹화물이 증거로서 인정을 받으려면 녹화를 시작하기 전 피해자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조사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이 녹화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경우 검사가 영상녹화 시작 전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거나 이들이 서명한 동의서도 첨부하지 않았으며, 조사 전 과정이 녹화되지 않아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피해자 진술이 녹화됐는지 판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또 피해자들이 조사 과정을 녹화하겠다는 경찰 설명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녹화되지 않은 부분이 조사 시간에 비춰 짧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달리 보기 어렵다고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나머지 증거만으로도 A씨 등의 유죄를 인정, 이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량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