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 A씨가 청와대 재직 중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3일 전해졌다. 서울동부지검은 최근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지난 1월 초 보안성이 강한 온라인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 판매업자로부터 필로폰 0.5g을 40만원에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매업자가 사전에 약속한 장소인 서울의 한 빌라에 필로폰을 숨겨두고 떠나면 A씨가 이를 가져가는 방식으로 거래했다고 한다. 마약을 구입한 사람이 자신의 신원을 감추는 데 흔히 사용하는 수법이다.

A씨는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 동반자가 있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A씨는 필로폰을 구매하고 투약하던 지난 1월 청와대 행정관으로 재직 중이었다.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A씨는 경찰 수사를 받은 뒤인 지난 3~4월 “’개인 사정’이 생겼다”며 청와대를 떠났다고 한다. A씨는 ‘청와대 행정관 재직 시절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한 입장을 묻는 본지 통화에서 “다시 전화하겠다”고 말한 뒤 연락이 닿지 않았다.

경찰 등에 따르면 텔레그램 등 온라인을 통한 마약 거래가 크게 늘고 있다. 소셜미디어 등을 이용한 마약 사범은 2016년 1120명에서 2020년 2608명으로 133%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마약 사범 증가율(38%)의 3배가 넘는다. 검찰 관계자는 “추적이 어려운 보안 메신저를 사용해 마약을 매매하는 사례가 갈수록 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