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남성이 내연녀 남편에게 불륜 현장을 들키자 남편을 차에 매달고 달리고는 ‘긴급피난’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뉴스1

A씨는 작년 5월 30일 새벽 서울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한 여성과 자신의 차에 함께 타고 있었다. 그런데 이 여성의 남편이 A씨와 아내가 함께 있는 것을 봤다. 화가 난 그는 아내가 앉아 있는 조수석 문을 두드리며 내리라고 했다. 당황한 A씨는 차에 시동을 건 다음 출발했다. 남편도 가만있지 않았다. 차 문 손잡이를 잡고선 따라갔지만 결국 넘어졌고, 발등이 부러졌다.

A씨는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법정에서 긴급피난을 주장했다. 긴급피난은 형법 22조에 나와있는데, 자신이나 타인에게 닥친 위급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한 행동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처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당시에 차량을 출발하는 것 외에 다른 행동을 할 수 없었다”며 자신의 행동이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이광열 판사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판사는 “차량 문을 잠그거나 저속으로 운행해 피해자가 다치지 않게 할 수 있었다”며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가 남편을 차에 매달고 빠르게 차를 운전하는 행동 외에도 다른 행동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 판사는 이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지만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고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