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뉴스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국책연구소 퇴사 후 중국 업체에 재직 시절 연구한 기술을 넘긴 혐의로 기소된 대학 교수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검찰과 A씨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2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09년~2017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국책연구소에 근무하면서 퇴사 직전 연구했던 자료들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7년 연구소를 퇴사하면서 풍력 블레이드(풍력발전기 날개) 관련 산업 기술을 USB에 저장해 반출한 뒤 이 파일을 토대로 자신의 소속 대학교와 계약을 맺은 중국 업체에 풍력 블레이드 시험계획서 등의 일을 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재직한 국책연구소는 풍력 블레이드를 개발하거나 인증시험을 수행하는 곳으로, 그에게는 산업기술 파일을 유출하고 사용한 혐의(산업기술보호법 위반), 영업 비밀을 외국에 전달한 혐의(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국책연구소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배임 혐의가 적용됐다.

1심은 전부 무죄로 판결했다. 풍력 블레이드 기술이 산업기술보호법상 산업 기술에 해당하지 않고,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당 기술은 영업 비밀이나 중요한 영업용 자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배임도 안 된다는 논리였다.

반면 2심은 이 교수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풍력 블레이드 기술은 부정경쟁방지법상 비공지성·경제성·비밀관리성 요건을 모두 갖춘 ‘영업 비밀’에 해당하고, 중국 회사가 단기간에 비슷한 수준의 기술을 확보하도록 해당 기술을 유출했다는 것이다. 그에 따라 배임혐의도 인정했다. 다만 이 기술이 산업부 고시에 의한 첨단 기술 지정이 되지 않은 상태였다며 산업기술보호법 혐의는 무죄로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