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서해 피격 공무원 이대준씨의 월북 조작 의혹’ 사건 관련 서울중앙지검이 22일 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 배당했다. 이날 오전 이대준씨 유가족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김종호 전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중앙지검에 고발한 직후 사건을 배당했다.
2020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는 북측 서해 해역으로 표류했다가, 북한군에 의해 사살됐다. 당시 국방부·해경 등은 이씨의 빚 내역 등을 언급하며 월북 가능성을 언급했다. 북측이 사살 사실을 알리면서 유감을 표명했지만, 이씨 월북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는데 우리 정부가 이씨의 월북 가능성을 말한 것이다.
이에 대해 유가족 측은 서훈 전 실장에 대해 “국방부는 2020년 9월 27일 청와대 국가안보실로부터 지침을 내려받았다고 지난 16일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며 “이와 관련,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국방부·해경 등 국가기관에게 내려보낸 월북과 관련된 지침이 있어 (피살 공무원의) 월북 발표가 조작된 것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고발한다”고 했다. 김종호 전 수석, 이광철 비서관에 대해선 해경이 ‘자진 월북’이라는 중간 수사를 발표한 배경에 청와대 민정수석실 지침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고발한다고 했다.
한편, 이씨 유가족은 이날 사건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이 사건은 공직자 범죄에 해당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김진욱 공수처장이 있는 공수처가 사건을 수사하면 안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공수처법 25조 2항은 ‘공수처 이외의 다른 수사 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를 발견한 경우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이 고발한 대상들은 (검찰이 공수처로) 이첩해야 할 의무 대상인 ‘검사’가 아니다. 따라서 검찰은 이첩 의무가 없으므로 사건을 계속 수사할 수 있다”고 했다.
공수처는 또 “공수처법 24조 2항에 따르면 ‘다른 수사 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이번 고발 사건에선 아직 검찰로부터 인지 통보가 없었다”며 “이제 막 고발장이 검찰에 접수된 상황에서 수사 진행 상황을 알 수 없는데다 수사에 관한 공정성 논란도 일어나지 않은 만큼 공수처가 검찰에 이첩 요청권을 행사할지 여부에 대해선 아직 검토 필요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