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현판.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소·고발 사건을 3개월 안에 처리하지 못하면 당사자에게 수사 진행 상황을 알려주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수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수처 고소·고발사건 중간통지에 관한 지침’을 마련해 이날 시행에 들어갔다. 지침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가 접수한 고소·고발 사건을 3개월 이내에 처리하지 못하면 고소·고발인에게 수사 진행 상황을 통지해야 한다.

이때 고소·고발인에게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인 사유 및 취지를 ‘수사중간통지서’ 또는 ‘문자메시지’ 방식으로 알려줘야 한다.

공수처는 ‘공수처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도 마련해 지난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공수처법 제20조 3항은 공수처 검사가 구체적 사건에 관한 처장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해 이견이 있을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데, 지침은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절차를 담았다.

지침에 따르면 검사가 이의 제기서를 작성해 상급자에게 내면 상급자는 이의 제기서에 의견을 덧붙여 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처장은 그 즉시 수사기획관에게 이의 제기서를 보내 부장회의 소집 등을 지시한다. 부장회의 등에서 이의제기 내용을 심의하면 처장은 그 결과를 참고해 이의 제기 사항에 관한 결정을 내린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런 절차를 통해 검사와 상급자의 이견이 합리적으로 조정되고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 공정성과 투명성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