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추미애 법무부’의 윤 대통령 징계를 주도했던 검찰 간부에 대한 재기수사 명령이 내려졌다.
서울고검 형사부는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이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박은정 성남지청장 등에 대한 검찰의 고발 각하 결정에 불복해 지난해 항고한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린 것으로 17일 전해졌다.
2020년 12월 한변은 윤 대통령에 대한 감찰과 징계 과정에서 적법 절차에 어긋난 자료가 근거로 쓰였다며 이 위원과 박 지청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중앙지검장이었던 이 위원과 법무부 감찰담당관이었던 박 지청장이 ‘채널A 사건’ 연루 의혹을 받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감찰을 명분으로 법무부와 대검 등으로부터 자료를 받아내 윤 대통령에 대한 감찰 및 징계 청구 근거 자료로 썼다는 것이다.
작년 6월 박범계 전 법무장관의 고등학교 후배인 이정수 검사장이 이끌던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고 한변은 항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