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검찰청(왼쪽)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경. /뉴스1

서울고검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윤 총장 징계를 주도했던 검찰 간부들에 대한 재기수사 명령을 내린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서울고검 형사부(부장 임현)는 작년 보수성향 변호사단체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이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박은정 성남지청장에 대한 검찰의 고발 각하 결정에 불복해 항고한 사건에 대해 전날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2020년 12월 한변은 윤 전 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의 감찰과 징계 과정에서 적법절차에 어긋난 자료가 근거로 쓰였다며 이 위원과 박 지청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이 위원과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이었던 박 지청장이 ‘채널A 사건’ 연루 의혹을 받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당시 검사장)에 대한 감찰을 명분으로 법무부와 대검 등으로부터 자료를 받아내 윤 전 총장에 대한 감찰 및 징계청구 근거 자료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고발 당시 한변은 “윤 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장관의 징계청구, 직무정지, 수사의뢰, 징계위원회 과정 전반에 중대한 결함이 있음은 점차 명백해지고 있다”며 “윤 총장에 대한 찍어내기식 감찰과 징계를 주도한 검사들은 엄중히 처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작년 6월 이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성격상 위원들에게 직무상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해 자료를 제공한 것은 문제가 없다는 점, 법무부와 소속기관 직제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더라도 개인정부를 수집할 수 있는 점 등을 불기소 이유로 들었다. 한변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

친문(親文) 검사로 불리는 이 위원과 박 지청장은 최근 사의를 밝혔지만, 여러 재판과 징계 절차, 고발 사건 수사 등 이유로 아직 사표가 수리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