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업무 때문에 운전하다 교통 법규 위반으로 사고사했을 경우, 법규 위반만을 이유로 업무상 재해 인정을 거부하면 안 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숨진 근로자 A씨의 부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근로복지공단의 손을 들어준 원심(2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대기업의 1차 하청업체에서 일한 A씨는 2019년 업무 차량으로 원청에서 열린 협력사 교육에 갔다. 교육 후 그는 업무 차량을 몰고 근무지로 돌아오다 도로 중앙선을 침범했고, 마주 오던 트럭과 충돌해 발생한 화재로 숨졌다. 당시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기관은 A씨가 졸음운전 때문에 사고를 낸 것으로 추정했다.
숨진 A씨의 부인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교통 법규 위반에 따른 사망이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족 급여 등의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A씨 부인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소송 쟁점은 A씨의 교통사고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1심은 A씨 부인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했다.
반면 2심은 A씨 사망의 원인은 범죄 행위에 해당해 근로복지공단이 유족 급여 등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봤다. A씨가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았다면 사망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게 2심 재판부 판단이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사고와 A씨의 사망이 범죄행위가 직접 원인이 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오히려 노동자의 업무 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당시 사고에서 A씨가 중앙선 침범의 이유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점, A씨가 1992년 운전면허를 딴 뒤 교통 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낸 일이 없다는 점 등도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대법원은 “교통 법규 위반 사고로 인한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을 제시한 판결”이라며 “교통 법규 위반이 사망의 원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산재보험법상 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법규 위반이 사망의 직접 원인이 된 경우에 한해 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본 것이다. 근로자의 보장 범위를 넓게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