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과 교습소 종사자들에게 서울시가 내린 코로나 선제검사 행정명령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9일 사교육 권익단체인 ‘함께하는 사교육 연합(함사연)’ 측이 서울시에 제기한 코로나 진단검사 행정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측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시는 작년 7월 학원, 카페, 식당, 노래방, PC방 영업주와 종사자 약 60만명을 상대로 PCR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그러자 함사연은 ‘공연장 등과 비교해 학원의 감염 가능성이 높다는 근거가 없고, 선제검사 명령을 위반하면 벌금과 구상권을 청구하는 조치가 가혹하다’며 선제검사 행정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법원은 같은 해 8월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데 이어 9일 본안소송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