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n번방’에서 유포되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600여 개를 내려받은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때 그 내용이 성 착취물인지 몰랐을 수 있다는 이유다.

울산지방법원 전경. /울산지법

25일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현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2월 텔레그램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사진과 동영상 657개를 내려받아 개인용 서버(클라우드)에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음란물 소지 사실은 인정했지만, n번방에 직접 접속한 적이 없고, 해당 파일 내용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인 것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내려받은 사진과 동영상 상당수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하지만 파일들 이름이 1개를 제외하고 모두 숫자와 영문 알파벳의 조합으로만 이뤄져 그 사진과 동영상이 어떤 내용인지 전혀 알 수 없다”고 했다. 파일명만으로는 A씨가 동영상 내용까지 알 수는 없었을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또, A씨가 소지한 성 착취물 일부가 최초 ‘n번방’을 통해 유포된 것이기는 하지만, 다른 사이트 등을 통해서도 공유됐기 때문에 A씨가 n번방에 접속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해당 사진과 동영상이 ‘n번방’ 등에 최초 유포된 것이기는 하나 이후 다른 경로로도 많이 퍼졌다”고 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A씨가 한 번에 대량을 내려받아, 파일을 일일이 확인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보관한 파일 중에서도 어떤 것을 재생하거나 시청했는지 확인할 자료도 없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는 상황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