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평양의 리스크자문본부 구성원. 최진원(왼쪽부터) 변호사, 권석천 고문, 이준기 변호사, 이연우 전문위원, 김현아 변호사, 김지이나 변호사, 김보연 변호사, 안효준 변호사, 김상민 변호사, 박준기 변호사. 사진 촬영을 위해 잠시 마스크를 벗었다. /장련성 기자

올해 들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의 중요도가 커지면서 기업들은 컴플라이언스(compliance·준법 경영) 전담 부서를 조직하거나 재정비하며 기업 경영 전반을 점검하고 있다.

작년 말 대법원이 대표이사·이사의 ‘위법 행위 감시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확대 인정하면서 기업으로선 리스크 관리가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됐다. 위법 행위를 직접 지시하거나 보고받지 못했더라고 감시 의무 위반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법무 법인 태평양은 이런 변화를 빠르게 반영해 작년 1월 컴플라이언스 진단과 종합적인 경영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리스크자문본부를 출범시켰다. 기업 법무, 중대 재해, 환경·ESG, 공정 거래, 인사·노무, 지식재산권, 회계 감리, 형사, 조세 등 각 분야 핵심 전문가 300명 정도로 구성된 조직이다. 오랜 기간 노하우를 축적한 전문가들이 기업의 요구를 세밀하게 검토해 전방위적이면서도 효율적인 해법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차원이다.

태평양 리스크자문본부는 서동우 대표변호사가 직접 총괄하며 전문가를 엄선해 만들었다. 국내 기업 및 다국적 기업의 각종 내부 조사, 규제 대응, 형사소송 대응 등 컴플라이언스 업무 경험이 풍부한 박준기 변호사를 중심으로 김지이나 변호사, 송진욱 변호사가 중추 실무를 담당한다. 분야별로는 이준기∙장호경 변호사(기업 법무), 김상민∙최진원 변호사(중대 재해), 권순익∙이경환 변호사(기업 소송), 조정민∙허수진·안효준 변호사(헬스케어), 이욱래∙구교웅 변호사(인사 노무), 강일∙김보연 변호사(공정 거래), 류광현∙박지연 변호사(TMT), 김현아 변호사∙이연우 전문위원(환경·ESG) 등이 포진해 있다.

리스크자문본부는 기업의 내·외부 리스크를 상시로 점검하고 제거해나가기 위해 ‘3단계 컴플라이언스 컨설팅’ 시스템을 갖췄다. 1단계로, 기업의 내부 통제 및 리스크 관리 시스템 현황을 분석하는 컴플라이언스 진단을 통해 개선 사항을 자문받는다. 2단계에선 기업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내부 조사와 국내외 수사 및 소송·조사 대응에 참여한다. 특히 기업 내부 조사 과정에서 대검찰청 디지털 수사 담당관 출신, 국정원 포렌식 업무 전문가 출신 변호사와 엔지니어로 구성된 디지털포렌식(ENI)팀이 투입된다.

3단계는 이런 과정을 포괄하는 ‘종합 위기관리’가 제공된다. 기업의 명운을 좌우할 수 있는 국내외 규제 기관에 대한 대응과 민·형사 및 행정 사건 등이 복합적으로 얽힌 분쟁에 적극 대응한다. ‘디젤게이트’ 관련 외국계 자동차 회사 및 회사 관계자들에 대한 민·형사소송과 행정 사건 대응이 대표적 사례다.

태평양 리스크 자문본부의 3단계 컴플라이언스 구조

위기관리의 질을 높이는 자문지원단에서는 중량감 있는 법조인들이 역할을 한다. 검찰총장 출신 김수남 고문과 대전경찰청장을 지낸 최현 고문은 검경 수사에 대한 대응을 조언한다.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 정연만 전 환경부 차관, 성용락 전 감사원장 직무대행, 성영훈 전 국민권익위원장, 언론인 출신 권석천 고문 등은 종합적인 위기관리 방안 수립을 지원한다.

리스크자문본부는 기업의 리스크 관리에 그치지 않고 ‘기업 미래 가치 제고’까지를 목표로 한다. 최근 ESG 경영이 확산하면서 기업을 평가하는 사회적 잣대가 높아졌고 기업의 주주 환원 정책과 투명한 지배 구조 확립, 사회적 책임 강화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이다. 최근 무늬만 친환경 이미지로 포장하는 이른바 ‘그린워싱’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금융위원회도 지난 3월 ESG 경영의 요소를 반영해 주주 보호 및 설명 의무를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업 지배 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을 개정한 바 있다.

태평양은 ESG 특화 부서인 ‘ESG 랩(LAB)’과 협업해 이런 흐름에 대응하고 있다. 기업의 해외 신사업 규제 대응 등을 지원하는 해외 사무소도 9곳으로 국내 로펌 중 가장 많다.

현재 국내에서 컴플라이언스 진단을 받는 기업은 대부분 대기업이다. 사업 범위가 국경을 넘나드는 대기업들로선 국제 표준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태평양 리스크자문본부는 대기업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중소·중견기업도 컴플라이언스에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태평양 리스크자문본부를 총괄하는 서동우 대표변호사는 “태평양 리스크자문본부는 압도적 실적과 노하우, 글로벌 인프라를 갖춰 효율적 업무 진행이 가능하다”면서 “기업이 위기를 관리하고 경영 시스템을 개선해 기업 가치를 높이고 싶다면, 그 최적 파트너는 바로 태평양 리스크자문본부일 것”이라고 했다.

태평양 리스크자문본부

step1

컴플라이언스

-분야별 주요 리스크 점검, 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step2

내부 조사, 해외 규제 대응

-감독 당국·수사기관 대응, 해외 사무소 9곳 연계 업무

step3

위기관리

-분야별 책임 변호사 지정,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