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이상직 의원(전북 전주을)이 12일 국회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에 대해 징역 1년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2심)을 확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전주을 이덕춘 변호사와 경선을 벌이는 과정에서 권리 당원에게 ‘중복 투표’를 요구하는 문자를 발송한 혐의를 받았다. 이 의원 등은 권리 당원 등에게 “일반 시민인 것처럼 거짓 응답해 투표해달라”는 취지의 문자를 발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재임 시절인 2019년 1월과 9월 모두 3차례에 걸쳐 자신의 명의로 된 2600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전통주)과 책을 선거 구민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1심과 2심은 이 의원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의원의 중복 투표 권유 혐의에 대해 “민주당 권리당원에게 거짓으로 응답할 것을 권유하는 내용에 해당한다”고 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재임 시절 선물을 돌린 혐의에 대해선 “이 의원의 지역 내 정치적 행보, 언론 보도 등에 의하면 당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며 유죄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2심 재판부 판단이 맞는다고 보고 그의 형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잃게 됐다. 다만 다음 달 1일 실시되는 국회의원 보궐 선거는 지난달까지 선거가 필요한 지역구가 대상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재보궐 선거는 지방선거나 총선이 있을 때는 지방선거일 등에 맞춰서 실시한다. 지방선거·총선이 없는 해엔 상반기인 4월에 치른다. 이 의원의 지역구였던 전북 전주을 보궐 선거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내년 4월에 열릴 전망이다.
한편, 이 의원은 이 사건과 별개로 이스타항공 관련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올 1월 1심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