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대장동 원주민들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이재명 전 민주당 대선 후보(현 민주당 상임고문) 등을 고발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전담수사팀에 12일 배당됐다.
대장동 원주민 33명은 11일 이 전 후보와 황호양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구속 기소)와 이 회사 대표이사 이성문씨 등 15명을 3000억원 이상 배임 혐의와 도시개발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원주민들은 “대장동 개발 사업 시행사 성남의뜰이 도시개발법을 위반해 화천대유에 수의계약으로 3000억원 이상의 부당한 이익을 줬다”며 “위법한 사업계획을 검토·제출하는 과정에 성남시와 성남도개공, 화천대유가 공모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원주민들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전 후보는 성남의뜰이 화천대유와 수의 계약을 하는 것이 위법인 줄 알고도 이를 묵인했다”며 “이 전 후보는 경기지사 시절인 작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화천대유의 수의계약에 법적 근거가 있는 것처럼 허위 사실을 증언했다”고도 주장했다.
5월 9일 공포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따르면 검찰은 부패·경제 범죄의 경우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 대장동 원주민이 고발한 이 전 후보의 배임 혐의 역시 경제 범죄에 해당해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 검찰은 ‘대장동 사건’ 수사에서 김만배씨 등 ‘대장동 일당’은 기소했지만, 아직 ‘이재명 성남시’ 윗선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